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같은 상해를 입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근로자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것인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앞서 산재보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보힘료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가 적용되어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힘료인상으로 선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가입 회사의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산재에 미처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보상금의 50%를 징수하여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산재 신청하기
산재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힘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노동자 본인 서명 날인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산재보상 페이지 입니다. 요양, 보상, 치료, 재활, 의료 중 해당하는 절차를 선택하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보상 받는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서식찾기, 인터넷 산재발생신고하기 안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신청서 작성요령과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절차, 불승인 통지에 이의신청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그리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소개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복지보상 및 관련법령을 알기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적극 참조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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