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총정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각 종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정책으로 출산휴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정보가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부터 기간, 신청방법까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 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힘 피보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 전의 피보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이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입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못받게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접수 : 사업주(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하여 신청인(개인회원)이 고용센터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같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증명자료 1부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부터 기간, 신청방법까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금액 또한 2020년 기준 20만원 상향되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받으시고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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