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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입신고 작성방법 알아보기

정보모음|2021. 1. 5. 08:22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가능한데요, 민원24 전입신고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 정부24 2020115일 자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의 대표 전자정부 플랫폼인 정부24로 일원화 되어, 민원24 전입신고 작성방법은 정부24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https://www.gov.kr/

 

정부24 메인화면에 바로 검색창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나, 본인확인이 필수라 공인인증을 진행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작성방법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추 후 진행상황을 SMS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는 단순 이사인 경우 3번째줄에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사오기 전에 살던 집주소를 조회하면 그 집에 전입 되어있는 사람들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사 나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일가족이 모두 이사하는 경우는 가족 전체를 선택하면 되고, 자취나 결혼 등 으로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는 해당인 만 선택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입력하여야 하는데, 원래 살던 곳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ex 자녀가 분가하여 나오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연락처)

 

 

새로 이사 온 집주소를 정확히 입력 합니다. 빈 집으로 이사들어오는 경우와 독립하여 나와 살다 가족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구별하여 선택해줘야 하는데요, 기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후 등록하셔야합니다.

 

 

신청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ex 만약 기존세대주가 부모님이고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신청 하는 경우, 신청자가 기존 세대주와 다르므로 기존세대주인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신청한다면 첫번째, 세대주(ex 부모님, 배우자 등)을 대신하여 신청한다면 두번째를 선택합니다.

 

 

이사 온 집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손주의 경우, 선택사항에 없으므로 기타를 선택한 후 손주라고 입력합니다.

 

 

우편물 수령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정보 중 원하는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입니다. ^^

 

 

민원24 전입신고 작성방법 정부24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법 하나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보았습니다. Covid-19로 인해 많은 일들을 언택트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또한 언택트로 진행할 수 있는 민원 중 하나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이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