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총정리 수급자격까지

정보모음|2020. 9. 26. 22:00


고령의 연령으로 접어들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기초연금 이라고도 하고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총정리 하여 제대로 알아보고 수급자격까지 안내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전 명칭은 기초노령연금 으로,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이란 이름으로 개정되었으며,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다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사회보힘의 일종 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여야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020년 산정기준액>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일반수급자로 월 254,760원을 받습니다.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면 저소득수급자로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하여 납부하였을때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해온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출생년도별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총정리하여 수급자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정 전 명칭으로 인해 두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를 알아두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