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정보모음|2020. 10. 7. 13:14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같은 상해를 입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근로자는 눈치를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인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앞서 산재보힘에 가입합니다. 보힘료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가 적용되어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힘료인상으로 선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발생하게 됩니다.

 

 

미가입 회사의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산재에 미처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 사업주에게 보상금의 50% 징수하여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발생합니다.

 

 


개인이 산재 신청하기

 

산재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힘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2018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노동자 본인 서명 날인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산재보상 페이지 입니다. 요양, 보상, 치료, 재활, 의료 해당하는 절차를 선택하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보상 받는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있습니다.

 

 


요양신청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서식찾기, 인터넷 산재발생신고하기 안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신청서 작성요령과 재해여부 확인 결과통지 절차, 불승인 통지에 이의신청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그리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소개해보았습니다.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복지보상 관련법령을 알기쉽게 안내받을 있으니 적극 참조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