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총정리

정보모음|2020. 9. 29. 09:39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각 종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정책으로 출산휴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정보가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부터 기간, 신청방법까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 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힘 피보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 전의 피보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이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입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못받게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하는 방법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접수 : 사업주(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하여 신청인(개인회원)이 고용센터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1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 제출) / 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같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증명자료 1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부터 기간, 신청방법까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금액 또한 2020년 기준 20만원 상향되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받으시고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