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정보모음|2020. 12. 19. 19:41

 

집을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로 물려줄때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지방세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택스(Wetax) 에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요, 이용방법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메인화면 상단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하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취등록원인을 선택합니다. 농지일 경우 농지를 선택,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일 경우 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에 취득 당시의 매매가를 입력합니다.

 

 

매매계약일자에는 계약날짜를, 취득일자에는 잔금을 지급하는날을 입력해줍니다.

 

 

거래유형에 전용면적을 85m2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 정확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한 후, 취득주택을 포함한 보유 주택수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결과 입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야할 세금은총납부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입에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실때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