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

정보모음|2020. 12. 12. 12:32


부동산법 개정 이 후 주택 매도 및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계획에 앞 서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로 바로 내가 사는 집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양도세/상속세와 같은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치인데요, 매도나 매매에 앞 서 반드시 알고있어야겠죠. 오늘은 이 공시지가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조회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등 각종 민원발급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정부의 민원포털 사이트 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메인화면 상단에 주택 공시지가 메뉴 3가지가 보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먼저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주소 검색을 합니다.

 

 

아파트이신 분들은 아파트 단지명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명이 뜹니다. 알맞게 선택하신 후, 동 호수를 선택해주시고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내역입니다. 20051월 부터 20201월까지의 내역이 보여집니다. 하단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지번 또는 도로명으로 주소를 검색합니다.

 

 

개별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내역이 나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005 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금액을 변동된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달라 두가지 방법을 각각 소개해보았는데요, 만약 본인 주택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종류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두가지 조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일단 주소 조회를 해보시고 조회가 안되는 경우, 남은 방법으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