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정보모음|2020. 8. 10. 17:49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공공이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장 30년 임대로 거주하고 나가야하는 국민임대아파트 보다 일정기간의 임대 후 자가로 전매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자격사항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사항은 모집공고일 당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 것. 이며, 전용면적 85m2 초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사항은 모집공고일 당시 현재 나이 만 19세 이상 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 것.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 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이며, 자동차의 같은 차량의 경우 2,799만원 이하 입니다.



가격 산출방법토지의 경우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자경농지, 종중, 문화재 건립토지는 제외 됩니다. 건축물과세표준액을 따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출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합니다. 비영업용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부양가족 특별공급


3자녀이상 :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태아 포함) + 청약을 포함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자 일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할 경우 건설량의 5% 범위 1순위로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청약저축을 포함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구성원 = 건설량 30% 범위 특별공급 자격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



생애최초 :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자영업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 입주자저축(청약포함)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 + 기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전형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에게 건설량 10%를 특별공급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월 납입금 6회 이상 + 무주택구성원 = 건설량의 10% 내 북한이탈주민/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수도권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무주택구성원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과열 우려에 따라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납입횟수 12회로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1순위-무주택기간 3년 이상 + 저촉총액이 많을 것. 2순위-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1순위-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납입횟수가 많은 순.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순



2순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 청약을 꿈꾸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