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 알아보기

정보모음|2019. 6. 27. 09:36


회사나 알바 다니다가 그만둘때

안좋게 그만두거나, 사장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지막 달 월급을 못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죠.

작은 회사나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회사는 엄연히 조직사회이므로

하루아침에 무단으로 그만두어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나중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사 잘 그만두는 방법.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으로 볼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은

통상적으로 최소 한달 전으로 보고있습니다. 




정확한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와 661조를 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경우와, 약정이 있는경우

둘 다 고용의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기간까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일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해 해지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가 가능 한데요,

그로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계약기간을 다 마무리 짓고 퇴사하시는게 좋겠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채결할때

계약서상에 사직 의사를 ‘2개월’전에 해야한다 라고 명시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근로 관계는 지속되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